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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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64**3
2024-08-11 02: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처음엔 주 5일 일 6시간 했구 중간부어는 주 3일 일 6시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근무는 7월 26일 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사장님 말고 면접 보시던 분이 주휴 없다고 하셨는데 주휴는 어디든 다 주는 게 맞다고 들어서 상담 남깁니다..!
그동안 받은 월급에 주휴는 전혀 없었고요. 출근부 기록이나 통장에 급여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 100만원 정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사장님 말고 면접 보시던 분이 주휴 없다고 하셨는데 주휴는 어디든 다 주는 게 맞다고 들어서 상담 남깁니다..!
그동안 받은 월급에 주휴는 전혀 없었고요. 출근부 기록이나 통장에 급여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 100만원 정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급X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에 해당되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시급X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에 해당되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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