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만 남았는데 해고됐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1865**7
2024-08-11 01: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른 가게 일하다가 이직을 생각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뽑혔고 언제부터 나오면 된다고 얘기가 끝나서 8/21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었고 지금 일하는 알바직장도 8/20까지만 일하기로 말이 끝난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8/11일에 21일부터 일하기로 했던 가게에서 가게를 접게 되었다면서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 그냥 이대로 잘리면 끝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새로 입사하기로 한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사업장에 사정을 얘기해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새로 입사하기로 한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사업장에 사정을 얘기해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