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은 5인미만 사업장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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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berl2**0
2024-08-11 00: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주일에 평일 하루, 주말 이틀 일해서 주 37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25.6시간의 주휴시간이라고 했는데 7월에 19.2시간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일 최고 8시간을 적용하여 24시간만 인정하던지, 아니면 실제 일한시간인 37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월급을 줄일려고 일 최고 8시간만 적용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3시간을 일해도 시급만 받고, 추가로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일 최고 8시간을 적용하여 24시간만 인정하던지, 아니면 실제 일한시간인 37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월급을 줄일려고 일 최고 8시간만 적용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3시간을 일해도 시급만 받고, 추가로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x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x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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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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