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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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49**7
2024-08-10 23: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전 직장에서 주40시간으로 1년6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후에 1달 있다가 일 7.5시간 주5일 한달반 단기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 금액이 많이 낮아질까요?(하한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일액은 수급자격자의 평균임금의 60%를 곱한 급액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산정한 실업급여 일액이 최저임금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액에 80%를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 일액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실업급여 일액은 수급자격자의 평균임금의 60%를 곱한 급액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산정한 실업급여 일액이 최저임금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액에 80%를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 일액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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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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