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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44**3
2024-08-10 23:37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딸이 1일알바를 나간 공장에서 9시간 근무조건에 점심 미지급이라고하여 점심시간에 준비해간 빵을 먹고 쓰레기 통이 보이지 않아 화장실 휴지통에 버렸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문구가 써있었으나 딸은 보지못했고 공장직원이 화장실 휴지통에 빵봉지 버린걸 알고 봉지를 빼라고 요구했으나 딸은 싫다고 했더니 계속 윽박지르며 치우라 소리쳤고 딸은 배설물이 묻은 휴지들을 헤치고 손으로 꺼낼수 없어 못한다고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했 습니다. 열쇠로 열고 잠구는 것이라 그직원이 열쇠를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했다합니다. 그러면서 다른직원에게 다른곳에서 일하라며 에어컨 선풍기 도 없는 구석진 공간에 혼자 하도록 했고 타직원들 쉬는시간에도 쉬는시간인지 누구하나 알려주지 않아 딸이 다른 근무자들 있는곳으로 나와보니 다들 쉬고 있었고. 열기에 현기증을 느껴 직원에게 말했으나 저혀 도움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딸혼자 일을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회사를 고소고발 할수 있슬까요? 그여자 직원의 사과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사를 고소고발 할수 있슬까요? 그여자 직원의 사과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되시면 사용자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되시면 사용자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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