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미가입/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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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39**7
2024-08-10 15: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투잡상황 중 A직장에서 7월24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고 B직장에서 3일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B직장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원본을 들고 나온 상태고
사직서도 계약기간종료로 내고 퇴직했는데 월급에 고용보험도 떼지 않고 들어왔고 고용보험 신고도 안되어있습니다
A직장은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을 안한 B사업장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B직장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원본을 들고 나온 상태고
사직서도 계약기간종료로 내고 퇴직했는데 월급에 고용보험도 떼지 않고 들어왔고 고용보험 신고도 안되어있습니다
A직장은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을 안한 B사업장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퇴직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퇴직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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