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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575
2024-08-10 15: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3,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8월 29일에 계약서 작성했는데 일용직이다 보니
명절 전후 일이 없어서 9월 8일부터
실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한건 10월 첫째주고
9월에 일이 워낙 없어서 일주일에 한두번 8시간 ~13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학원 병행이라 일주일에 주 3~4회 일했는데
이제 복학해야 하기도 해서 9월 13일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강 후 첫째주 둘째주 수업을 가야해서 15시간 못채우면 퇴직금 못 받는건지랑 처음 일한건 작년9월 8일 이지만 10월 첫째주부터 15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월13일에 퇴사할때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10월 까지
학교랑 일을 병행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9월13일 예정대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 29일에 계약서 작성했는데 일용직이다 보니
명절 전후 일이 없어서 9월 8일부터
실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한건 10월 첫째주고
9월에 일이 워낙 없어서 일주일에 한두번 8시간 ~13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학원 병행이라 일주일에 주 3~4회 일했는데
이제 복학해야 하기도 해서 9월 13일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강 후 첫째주 둘째주 수업을 가야해서 15시간 못채우면 퇴직금 못 받는건지랑 처음 일한건 작년9월 8일 이지만 10월 첫째주부터 15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월13일에 퇴사할때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10월 까지
학교랑 일을 병행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9월13일 예정대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산하시면 해당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산하시면 해당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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