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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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53**9
2024-08-10 14: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음식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 첫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통장사본 ? 주민등록사본 ?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는 다 해 놨는데 요구하지 않으셔서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까요? 맞다면 여기서 근무한 저에게도 피해가 오는지,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날이 토요일인데 주말이 지나서 급여가 들어와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토요일에 급여 입금이 안 된다면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말 공휴일은 기다리고 월요일에 받아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날이 토요일인데 주말이 지나서 급여가 들어와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토요일에 급여 입금이 안 된다면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주말 공휴일은 기다리고 월요일에 받아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며, 통장, 주민등록 등은 계좌입금,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봅니다, 위와 같은 서류는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이지 이로 인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며, 통장, 주민등록 등은 계좌입금,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봅니다, 위와 같은 서류는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이지 이로 인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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