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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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7**3
2024-08-10 13: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91,028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근로계약서에 임금 관련된 건
1. 임금을 시간당제로 한다
2. 임금은 실 근무시간당 기준 시급(법정최저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임금이 약 4.5% 덜 들어왔어요.
원래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4시간보다 덜 일한 날 있으면 분단위로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제 의사와 관계없이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했습니다
7월에만 일했고 월 52시간 일했습니다
4대사회보험 확인했는데 미가입입니다
음식점 알바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1. 임금을 시간당제로 한다
2. 임금은 실 근무시간당 기준 시급(법정최저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임금이 약 4.5% 덜 들어왔어요.
원래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4시간보다 덜 일한 날 있으면 분단위로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제 의사와 관계없이 퇴근하라고 해서 퇴근했습니다
7월에만 일했고 월 52시간 일했습니다
4대사회보험 확인했는데 미가입입니다
음식점 알바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금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금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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