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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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005**3
2024-08-10 12: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유소 알바고 처음부터 2달 미만으로 일하겠다 해서
기간의 제약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7시간씩 4일 일하는 거였는데 중간중간 오늘은 좀 일찍나와라 오늘은 쉬어라 하는게 있어서
7월 총 119시간 근무 했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돼서 직접 근무시간 적으면
날짜 - 시간
1 - 7
2 - 7
3 - 7
6 - 5
7 - 5
8 - 7
10 - 7
13 - 4
15 - 7
17 - 7
20 - 5
21 - 5
22 - 7
23 - 10
27 - 5
28 - 5
29 - 9
30 - 3
31 - 7
이렇게 7월 일했구요 총 119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은 나중에 따로 준다는데 뭐 23만원가량이라고 하고
어쨌든 주휴수당 빼고 임금이 1173340원인데(최저시급)
세금이 110330원이 빠진다고 하네요
대충 9.4퍼 인것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한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http://insure.fpvhxm.com/
여기서 세금 계산을 하시는것 같더군요
제 상황에, 세금이 110330원이 나오는게 맞나요?
기간의 제약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7시간씩 4일 일하는 거였는데 중간중간 오늘은 좀 일찍나와라 오늘은 쉬어라 하는게 있어서
7월 총 119시간 근무 했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돼서 직접 근무시간 적으면
날짜 - 시간
1 - 7
2 - 7
3 - 7
6 - 5
7 - 5
8 - 7
10 - 7
13 - 4
15 - 7
17 - 7
20 - 5
21 - 5
22 - 7
23 - 10
27 - 5
28 - 5
29 - 9
30 - 3
31 - 7
이렇게 7월 일했구요 총 119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은 나중에 따로 준다는데 뭐 23만원가량이라고 하고
어쨌든 주휴수당 빼고 임금이 1173340원인데(최저시급)
세금이 110330원이 빠진다고 하네요
대충 9.4퍼 인것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한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http://insure.fpvhxm.com/
여기서 세금 계산을 하시는것 같더군요
제 상황에, 세금이 110330원이 나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세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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