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맞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005**3
2024-08-10 12:58
0
1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유소 알바고 처음부터 2달 미만으로 일하겠다 해서
기간의 제약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7시간씩 4일 일하는 거였는데 중간중간 오늘은 좀 일찍나와라 오늘은 쉬어라 하는게 있어서

7월 총 119시간 근무 했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돼서 직접 근무시간 적으면

날짜 - 시간

1 - 7
2 - 7
3 - 7
6 - 5
7 - 5
8 - 7
10 - 7
13 - 4
15 - 7
17 - 7
20 - 5
21 - 5
22 - 7
23 - 10
27 - 5
28 - 5
29 - 9
30 - 3
31 - 7

이렇게 7월 일했구요 총 119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은 나중에 따로 준다는데 뭐 23만원가량이라고 하고
어쨌든 주휴수당 빼고 임금이 1173340원인데(최저시급)
세금이 110330원이 빠진다고 하네요
대충 9.4퍼 인것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한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http://insure.fpvhxm.com/
여기서 세금 계산을 하시는것 같더군요

제 상황에, 세금이 110330원이 나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