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Ppap223
2024-08-10 11:55
0
2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직원으로 채용됐고, 일주일에 기본 45시간을 일하는데 4대보험이 아니라 3.3프로 뗀다고 하셨어요.

공고에는 월차 지급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일 시작하고 며칠 지나서야 월차는 6개월차부터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끔 추가근무가 있을수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추가근무 당일 2일 전에 12시간 일을 해야한다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따로 없고 그냥 빵 사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맞는걸까요??

그런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만둬도 지금까지 일한 48시간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원래 저한테 월급은 기본급 180만원+ 인센티브 총매출의 5% : 대략 300-320 정도가 월급이라고 하셨어요
겨우 5일차 일 했는데 인센티브는 당연히 못받는거겠죠?

또한 월급날이 8월달 월급은 9월 25일이고 9월 월급은 10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4대보험이 아니라 3.3%를 뗀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귀하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프리렌서, 위임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