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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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40**1
2024-08-10 10: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달부터 일을했는데 17일부터 일을했는데 6월달만 다시 계산해보고싶습니다.
6월 17일~21일까지 10시30분~17시까지 휴게시간 30분
6월24일~28일까지 11시~17시까지 휴게시간 30분
주휴수당이 78,880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계약일수 5일 4시간 근무에대한 지급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자기네 사업장은 다른곳이랑 계산이 좀 틀리다 어쩐다 하셨습니다.
9860×4×2 하면 78,880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0시부터 3시까지 쉬지않고 일을하고 퇴근후 밥먹고 가라고 하고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버립니다.
사장이 자기네 사업장은 그렇게 한답니다.
또 10시부터 16~17시까지 일할땐 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줍니다.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10시부터 15시까지 5시간,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쭉했는데 법에 안걸리려고 퇴근 후 밥 준다는 명목으로 30분 휴게시간 빼는거(안먹고 가도 휴게시간30분 빼버립니다)
급여 지급 될때도 10시부터15시까지 일했던 날들, 퇴근 후30분, 다 휴게시간으로 포함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호구가 맞나요..?
6월달부터 일을했는데 17일부터 일을했는데 6월달만 다시 계산해보고싶습니다.
6월 17일~21일까지 10시30분~17시까지 휴게시간 30분
6월24일~28일까지 11시~17시까지 휴게시간 30분
주휴수당이 78,880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계약일수 5일 4시간 근무에대한 지급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자기네 사업장은 다른곳이랑 계산이 좀 틀리다 어쩐다 하셨습니다.
9860×4×2 하면 78,880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0시부터 3시까지 쉬지않고 일을하고 퇴근후 밥먹고 가라고 하고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버립니다.
사장이 자기네 사업장은 그렇게 한답니다.
또 10시부터 16~17시까지 일할땐 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줍니다.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10시부터 15시까지 5시간,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쭉했는데 법에 안걸리려고 퇴근 후 밥 준다는 명목으로 30분 휴게시간 빼는거(안먹고 가도 휴게시간30분 빼버립니다)
급여 지급 될때도 10시부터15시까지 일했던 날들, 퇴근 후30분, 다 휴게시간으로 포함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호구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는 단시간제근로자로 보이는데, 단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x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 시작 전 또는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는 단시간제근로자로 보이는데, 단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x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 시작 전 또는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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