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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58**2
2024-08-10 10: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년 2023년4월에 한번 작성했고 월급은 230만원에 3.3% 적용하고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2시간, 휴무는 격주로 1,2일 돌아가면서 쉬었고 주 근무시간은 평균 60시간 정도됩니다. 4대 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조건은 충족하지, 받으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3.3%를 적용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나 사업자 등으로 계약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3.3%를 적용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나 사업자 등으로 계약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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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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