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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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1**7
2024-08-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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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7월달에 2주일만 일하고 수술땜에 다른분이 대체로 일했어요 그럼 월급 받을때는 4대보험을 원래 띠었던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건가요 아님...그리고 저대신 대체하신분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는데...4대보험 금액이 달라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은 노동법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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