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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139**1
2024-08-10 06: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24년7월말까지 근무했고 월급날은 매달26일날마다 받았고
새로운 직원 수습으로 3일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1. 퇴직금은 5월6월7월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2.월급 세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3. 10일이 지났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했는데 다음달월급을 받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24년7월말까지 근무했고 월급날은 매달26일날마다 받았고
새로운 직원 수습으로 3일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1. 퇴직금은 5월6월7월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2.월급 세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3. 10일이 지났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했는데 다음달월급을 받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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