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월급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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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n00**0
2024-08-10 01: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7월 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가 2번(근로시간 9시간)밖에 있지않아서 월급이 적을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세금의 이유로 13150원만 받게되었는데 이게 세금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세금은 9만원이상때갔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일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매월 비슷한 근로시간과 세금을 냈기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지만
근무일수가 2번이고 근로시간이 9시간밖에 되지않았는데 세금을 93340원이나 때갔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5인 이상사업장에 근무는 1년을 넘게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은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세금은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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