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공고에서 고지했던 월급과 근로계약서상 월급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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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iowo**5
2024-08-10 00: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공고에 적힌 월급을 보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막상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월급이 달라요
첫근무를 하는 중간에 저를 불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월급이 다른것에 직접적인 고지없이 급여가 달라요
그때 당시 공고는 캡쳐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월급이 딱 최저라 위반이 아니더라구요)
공고에 있던 월급 하나때문에 여기에 일을 시작하게 된건데 이미 근무를 시작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직접적인 월급이 다름을 고지안했다는 점, 제가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
첫근무를 하는 중간에 저를 불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월급이 다른것에 직접적인 고지없이 급여가 달라요
그때 당시 공고는 캡쳐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월급이 딱 최저라 위반이 아니더라구요)
공고에 있던 월급 하나때문에 여기에 일을 시작하게 된건데 이미 근무를 시작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직접적인 월급이 다름을 고지안했다는 점, 제가 제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정상적으로 서명하고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정상적으로 서명하고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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