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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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79**5
2024-08-09 17: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 알바라고 하니까
노동법 어쩌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2월까지 한다고 적어뒀는데
사정 상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아요
그래두 되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노동법 어쩌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2월까지 한다고 적어뒀는데
사정 상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아요
그래두 되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라에 대하여는
100분 10을 뺀 금액을 시산급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라에 대하여는
100분 10을 뺀 금액을 시산급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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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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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몇시간만 하고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없어요 다만 한소리듣고 보내주겠죠 수습기간때는 90%까지 합법이에요 80%부터는 불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