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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48**9
2024-08-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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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는 20%고 야간은 50%입니다. 주말만 일하고 이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이번주에 대타를 뛰게되어서 주말동안 19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이번주만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2-1. 주휴를 받는다면 시간마다 15,000원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시급x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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