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준비완료된 채용내정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해고통보. 본인의 결격사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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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559**6
2024-08-09 18:0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9일 온평바다한그릇이라는 곳과 비대면 채용면접후 합격하여 8월초까지 수시로 문자와 통화로 연락하며 출근일정 조율 하였습니다. 8월12일부터 출근확정이었고 저는 다니던 직장과 살고있는거주지를 정리후 내려갈 준비를 마무리해놓았습니다. 그런데 8월 5일 아침 9시경 업장측 불법증측물 민원신고당하여 사업장 크기가 줄었으니 출근할 필요없겠다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전날까지 12일에 보자고 했던곳인데 말이죠. ㅁ저는 당연히 제 금전적 시간적 손해배상을 원하였으나 업장측은 우리는 금전적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가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제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혼자 신청 작성하는것에도 너무어려움이있고 현재 일상생활한 돈조차 모자라서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억울 하시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다니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신다면 원직에 복직함과 동시에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억울 하시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다니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신다면 원직에 복직함과 동시에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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