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1주일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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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08**8
2024-08-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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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 직장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대리기사로 일을 2달동안 하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2-3일이나 1주일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에 있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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