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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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68**0
2024-08-09 13: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업무 투입 전 5일간의 교육 후 교육비 1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교육을 마친 후 첫 근무일에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 신청을 하였는데 교육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교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24
5일 간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였다면 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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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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