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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51**3
2024-08-09 13: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올해 6월에 알바를 그만두고 이직확인서 신청해서 확인하니 177일 근무를 했길래 7/24~8/25일까지 근무하는 4대보험 가입 직장에서 근무하던중 근무가 빨리 종료될거같다하여 8/11까지 근무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원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30일 이상으로 계약종료가 되어야하는데 이거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사장님이 장사 접는다고 하여 빠르게 종료되는거라서 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가 끝나더라도 고용보험을 원래 계약기간대로 가입되어있으면 신청 할수있나요? 그러면 가입일자 평균 급여 이런것도 확인을 따로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23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시 상실코드와 평균임금을 입력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 일자 및 평균임금, 상실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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