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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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32**4
2024-08-09 1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근무(주말포함)
9:00~20:00
휴게시간은 식사시간포함 30분
세후 월급이 얼마여야하나요?
9:00~20:00
휴게시간은 식사시간포함 30분
세후 월급이 얼마여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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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먼저 보시고 시급제인 경우 휴게시간 제외 후에 원칙은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 서로 현의하에 고용보험만 든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 후에 세금.제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이지만 보통 알바생분들은 0.9%(고용보험) 만 제하는 경우, 또는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신고하여 3.3% 제하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자가 더 많음)
휴게시간도 이상해여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이래야함
휴게시간 1시간은 되어야함 식사시간을 포함시키는 양아치같은 업주들이 많아서 보라고 글 남김 일을 시키려거든 먹을건 먹이고 쉴땐 쉬게하고 일시켜라 특히 요식업 브레이크는 1시간30분 이상되어야 맞고 저녁을 못줘서 쉬게도 못해줄거면 간식이라도 주던가 아니면 급여를 더 주던가 이도저도 못하면 일찍이라도 퇴근시키든가 조기출근 강요하고 왜 맨날 2~30분 늦게 마치는게 기본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