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기집에서 일하다가 퇴근 2시간전에 해고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220**5
2024-08-09 10: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고기집 야간직원으로 면접보고 6일 오후 10시에 출근했습니다 총 12시간 근무라서 오전 10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홀서빙쪽이 처음이라 좀 느리고 서툴었어요 물론 면접때 말씀드렸습니다 첫출근때는 문제없이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이틀째부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2분이 알려주시는게 너무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도 못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밥도 안주고 오전 8시되니까 다른직원분은 혼자서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주방도 음식조리하는방법도 몰라서 혼자서 밥을 못먹겠더라고요 2일날은 그래서 굶고 집에와서 밥먹고 바로 잤습니다ㅠ 3일째가 제가 해고당한날인데요 출근하니까 안치운 테이블이 좀있어서 그것부터 치우는게 좋을거같아 치우는 중이였는데 남자직원이 물통없는거 안보이냐 물부터 채우고 해야할거 아니냐면서 시발 이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행동이 문제있었으면 당연히 야단맞는게 맞는데 욕을할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알겠다하고 물채우는데 옆에서 홀에서 일하면 홀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야할거 아니냐 홀서빙만 할거면 너를 안쓰고 로봇을 쓰지 왜 너를 쓰겠냐 시발 존나 이러면서 욕이 섞인 말들을 내뱉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말을 되게 함부로하고 욕까지 써가면서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뒤에도 비슷하게 자잘한 실수를하면 욕이랑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뒤에 밥먹고 싶은데 먹고싶다 말도못했고 7시52분쯤에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쉬고 내일 출근하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야간에 일했던 두분이 상의했고 퇴근할때 말할려 했다며 지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누가 사장인지 매니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해고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21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