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외 2가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32**1
2024-08-09 04:11
0
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쓸 때 우리는 주휴수당을 안받는 대신 음식으로 대체한다 그게 싫으면 주휴수당을 주겠다 라는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데 혹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합의가 전혀 안되는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무시간-휴게시간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 10시간 시 1시간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쁘면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보았는데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20
1. 주휴수당은 법에 의해 지급받는 것으로 음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