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좀 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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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
2024-08-09 02:32
1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알바인데요
오후4시부터 00시까지 시급9860원으로가정했을때
세금3.3프로 해서 월급여가 어떻게될까요?
평일 주5일입니다!!

알바몬계산기로는 190정도나오고
네이버계산기로는 150정도나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3.3%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231**0
    2024-08-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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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5,539.2원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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