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좀 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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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
2024-08-09 02: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Pc방알바인데요
오후4시부터 00시까지 시급9860원으로가정했을때
세금3.3프로 해서 월급여가 어떻게될까요?
평일 주5일입니다!!
알바몬계산기로는 190정도나오고
네이버계산기로는 150정도나와서요
오후4시부터 00시까지 시급9860원으로가정했을때
세금3.3프로 해서 월급여가 어떻게될까요?
평일 주5일입니다!!
알바몬계산기로는 190정도나오고
네이버계산기로는 150정도나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3.3%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3.3%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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