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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ak**1
2024-08-09 01:07
1
1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안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 그만뒀습니다. 총 22일 근무했고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급여 계산했을 때 세전 얼마인가요? 제가 계산한거랑 명세서랑 달라서 뭐가 잘못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231**0
    2024-08-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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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으로 계산하신다면 휴게시간유무에따라 계산이달라져용 휴게없이 10-19시 = 9시간 1시간쉼) 10-19시 = 8시간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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