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시 사전안내 했다면 근로법 위반 사항도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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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36**0
2024-08-08 23: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833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이 없다는 걸 면접에서 통보했다면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요식업계임에도 원천징수세3.3%를 하던데 이 사항도 미리 구두로 안내했다면 불법이 아닌가요? 계약서상에는 그러한 안내항목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7
휴게시간 부여는 의무이므로 면접에서 통보한 것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3.3% 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3.3% 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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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요식업인데 3.3퍼 다 떼는데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가 없다는걸 계약서 쓰기전 미리 말하는건 상관없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