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늦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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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코코
2024-08-08 22: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일 1시간씩 치과 청소근무를 하고 월 2회 일요일 청소, 주 6회 근무중입니다. 그저께 월급날이라 원장에게 월급을 부쳐주기를 부탁하였으나 오늘까지 임금이 입금되지 않거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6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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