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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3% 꼭 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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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541**7
2024-08-08 2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14,12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3.3% 꼭 떼야 하나요?
알아보니까 주15시간이거나 주 15시간미만은 3.3프로 안떼고 그대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 못하지만요.
정확히 15시간 미만은 3.3프로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지 해서요
알아보니까 주15시간이거나 주 15시간미만은 3.3프로 안떼고 그대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도 못하지만요.
정확히 15시간 미만은 3.3프로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지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4
3.3%는 사업소득세이며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용보험은 필수가입이므로 대부분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용보험은 필수가입이므로 대부분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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