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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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hah9**9
2024-08-08 21:07
1
1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은 안했고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면 받을 수 있다는 거 같은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4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6220**5
    2024-08-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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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을수있습니다 저도 편의점알바로 1년정도 했어요 물론 4대보험 가입은 안했고 계약서 작성했었고요 퇴직금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점장님은 주기싫어했지만 안주면 신고할거라 줄수밖에없어서 받았습니당 1년넘게 일하셨으면 퇴직금 지급해달라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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