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면접보고 바로 채용되서 일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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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리
2024-08-08 20: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전에 오전 9시경에 식품회사에서 면접읓 보고 바로 일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능하다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도 말도 안해주고 최소기간안채우면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준다라여 좀 그랬습니다. 일도 힘들고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해.당일날 바로 그만두었는데 제목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될지, 이게.맞는건지 의아해 조언을 구해볼까합니다. 빠른 답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일에 대해서는 친구들의.여러명의 조언들 들어 민원을 넣어야 할거같다하여 민원접수는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2
면접 당일 채용한 것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시급이 아닌 입사 시에 상호 합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닌 입사 시에 상호 합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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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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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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