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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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49**5
2024-08-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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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5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입니다
어느날 퇴근하고 가는길에 갑자기 연락와서 가게 계악문제로 당장내일부터 가게문을 닫게되었다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말고 정직원 3명과 주말아르바이트직원 1명 그리고 평일아르바이트직원인 저를포함하여 총5인입니다.
근무기간은 3개월 조금 안되게했고요 상시근로자5인 성립되나요?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11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 고용인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5인 미만 여부를 산정해드릴 순 없으나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수가 평균 4명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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