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를 일요일에 하면 추가수당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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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배송
2024-08-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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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일요일 하루만 단기알바 또는 토, 일 이틀 단기알바 했을때

1. 빨간날이라 추가수당이 붙는지
2. 이틀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9 14:09
단기알바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단순히 1일, 2일 단위의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금에 이미 40시간 근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라고 가정하였을 때 일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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