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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297**8
2024-08-08 16: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어제부터 근무중인데 구두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건 시급 11000원 고정으로 수목금 21시~익일1시반까지로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배우는동안엔 그외시간에도 와서 추가근무를 하라고 할수있다는데 출퇴근기록을 전산상이나 관리자급이 당일마다 기록하는게 아니고 제가 직접 기록하고 월말에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법적분쟁시에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만약 수습기간동안 추가근무로 인해 주 15시간이 넘어가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일배우는동안엔 그외시간에도 와서 추가근무를 하라고 할수있다는데 출퇴근기록을 전산상이나 관리자급이 당일마다 기록하는게 아니고 제가 직접 기록하고 월말에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이게 법적분쟁시에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만약 수습기간동안 추가근무로 인해 주 15시간이 넘어가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6:14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시간과 관련된 사용자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객관적인 근로시간을 증빙할 기록을(사진 등)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추가근로로 인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식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추가근로로 인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계속하여 15시간 이상식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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