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포함 급여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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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10**2
2024-08-08 15: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12시간 일했을때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포함햇을때 급여가 280정도 나오는데 월차 안쓰면 10만원에 월급 250 만근시 10만원 인센티브 해서 260만원 준다하는데
최저임금기준으로 급여가 맞나요?
최저임금기준으로 급여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12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대략 257만원 정동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으므로 소위 월차를 1일의 무급휴일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12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대략 257만원 정동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으므로 소위 월차를 1일의 무급휴일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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