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를 해고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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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9330**4
2024-08-08 14:0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주임님이 안그랬는데 점점갈수록 저에게 막말도 퍼붓고 화도 내고있습니다 저보고 너랑 일하기 싫어진다 말하고나서 소장님이랑 같이이야기하는것 우연히봤는데 소장님이 제가 온지 얼마안되었으니 지켜보자고이야기합니다 다음날에는 주임님이 저보고 제발로 직접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저보고 사과하려고 내가 다니는것아니다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31
퇴사종용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고, 사용자는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분리조치, 유급휴가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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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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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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