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413**5
2024-08-08 12:35
0
73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1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주 5일 52시간 근무이고
250만원 (3개월 수습기간 230만원)
1일~말일 까지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받는데요

기존 직원분들과 잘 맞지않는거같아서 그만두려고하는데요

만약 8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가 아니고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230만원 나누기 31 곱하기 근무 일수에서 4대보험 제외 한 금액이 급여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29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을 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생각과 같이 4대보험료 외 일할계산한 금액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