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업의 갑질, 권고사항때문에 해고당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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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us1**5
2024-08-08 11:1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기업의 횡포에 대해 여쭤보고자 연락 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약 3년 정도 같은 매장에서 하였고 전체 직원수는 한 65명 정도 됩니다(지점마다 분산되어있음)
하지만 기업에서는 5인 미만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모든법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기존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엔 단톡방을 구성하여 다같이 일하고 다른 지점의 일도 당연하다는 듯이 떠맡겼습니다-≫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캥기는 부분이 있어 지금 5인 미만의 형태로 변경하려고 단톡방을 없애는등의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근데 이러한 증거 인멸 저체가 5인 이상 기업을 뜻하는것 아닌지?)
각설하고 저같은 경우엔 일주일에 한번 출근 후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냅다 12시간 근무를 이틀에 나눠서 해야할것 같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전 하루밖에 근무가 안되고 아마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건 때문에 변경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항’ 이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생긴것도 아니고 잘해오다가 통보하는 식인데 정리를 하자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장을 신고할수 있는지
2.‘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시하고 계속 다닐수 있는것인지
3.어떻게든 책임을 안물을려고 자진 퇴사로 하게 하려는것 (안되면 짤리냐고 물어봐도 답장안함)및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약 3년 정도 같은 매장에서 하였고 전체 직원수는 한 65명 정도 됩니다(지점마다 분산되어있음)
하지만 기업에서는 5인 미만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모든법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기존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엔 단톡방을 구성하여 다같이 일하고 다른 지점의 일도 당연하다는 듯이 떠맡겼습니다-≫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캥기는 부분이 있어 지금 5인 미만의 형태로 변경하려고 단톡방을 없애는등의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근데 이러한 증거 인멸 저체가 5인 이상 기업을 뜻하는것 아닌지?)
각설하고 저같은 경우엔 일주일에 한번 출근 후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냅다 12시간 근무를 이틀에 나눠서 해야할것 같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전 하루밖에 근무가 안되고 아마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건 때문에 변경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권고사항’ 이 지금까지 없다가 갑자기 생긴것도 아니고 잘해오다가 통보하는 식인데 정리를 하자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장을 신고할수 있는지
2.‘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시하고 계속 다닐수 있는것인지
3.어떻게든 책임을 안물을려고 자진 퇴사로 하게 하려는것 (안되면 짤리냐고 물어봐도 답장안함)및 부당해고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27
1.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양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3. 만약에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양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3. 만약에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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