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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d**9
2024-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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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일 7시간, 토요일 6시간 주6일 근무 월 2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으로 적용된 월급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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