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tm알바 사업주가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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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알바00
2024-08-07 23: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케줄을 잡아주는 재택 tm알바이며 전화로 면접봤고 실제로 만난적은 없습니다. 24년7월1일이 업무시작일입니다.
프리랜서이므로 3.3프로 공제입니다. 사업주는 보험설계사인것 같고 사업자 낸지 한달정도 밖에 안된것같습니다. 그냥 개인이 자택에 사업자를 낸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카톡으로 pdf 파일로 서로 주고 받았으며 서명 역시 양쪽 다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근무지는 재택, 근로시간은 자율, 오후 5시까지 업무보고입니다. 월급은 300만원에 인센티브 별도 협의로 나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체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건물까지만 나와있는데 확인해 보니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이고 동호수는 기재 안되어있습니다.
원래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잘 안됐으며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카톡만 종종 답장을 했었는데 약 3주전부터 연락두절입니다. 중간에 집안에 아프신분이 있다며 연락주신다더니 그 이후로 카톡 확인도 안합니다. 전화도 수십번했으나 안받습니다. 카톡으로 7월 31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남겼으며 14일이후인 8월 14일까지 월급 입금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카톡 남겼습니다만 이조차 확인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도 안받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익월 28일 이므로 8월 28일 이지만 연락두절 사업주 상대로 기다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퇴사의사 밝힌지 14일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취업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이므로 3.3프로 공제입니다. 사업주는 보험설계사인것 같고 사업자 낸지 한달정도 밖에 안된것같습니다. 그냥 개인이 자택에 사업자를 낸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카톡으로 pdf 파일로 서로 주고 받았으며 서명 역시 양쪽 다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근무지는 재택, 근로시간은 자율, 오후 5시까지 업무보고입니다. 월급은 300만원에 인센티브 별도 협의로 나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체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건물까지만 나와있는데 확인해 보니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이고 동호수는 기재 안되어있습니다.
원래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잘 안됐으며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카톡만 종종 답장을 했었는데 약 3주전부터 연락두절입니다. 중간에 집안에 아프신분이 있다며 연락주신다더니 그 이후로 카톡 확인도 안합니다. 전화도 수십번했으나 안받습니다. 카톡으로 7월 31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남겼으며 14일이후인 8월 14일까지 월급 입금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카톡 남겼습니다만 이조차 확인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도 안받습니다. 원래 월급날은 익월 28일 이므로 8월 28일 이지만 연락두절 사업주 상대로 기다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퇴사의사 밝힌지 14일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취업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4일 경과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여부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4일 경과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여부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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