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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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63**3
2024-08-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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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160만원 급여일 10일이었으나 4일(월~목) 근무 후, 알바 환경이 저와 맞지 않아 금요일 하루 더 출근하고 그만두었는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사본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급여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수습기간 이야기 따로 없었고 하루 교육 후 둘째 날 부터 혼자 근무했습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한 근로가 있다면 당연히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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