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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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06**1
2024-08-07 23: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달 단기알바인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혀있고 임금 90%로 되어있는데, 2달 단기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임금 90%가 최저임금의 90%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의 90%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임금 90%가 최저임금의 90%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의 90%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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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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