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056**5
2024-08-07 18: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시부터 10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주말 미근무
이번달이 4일 입사라
7/4-7/31까지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쳐서 계산시에 이번달 급여가 얼마일까요...?
+야간 수당이 들어가나요?
만근시 급여도 궁금합니다.
이번달이 4일 입사라
7/4-7/31까지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쳐서 계산시에 이번달 급여가 얼마일까요...?
+야간 수당이 들어가나요?
만근시 급여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