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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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7318**8
2024-08-07 17: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투잡으로 알바를 구한 후에 일을 세번 정도 나갔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원들끼리만 일을 해야 할것 같다 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시급이 들어 오지도 않고 사장님이 저를 차단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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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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