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한테 폭행당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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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26**9
2024-08-07 17: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엊그제인 8월5일에 면접을보고 3시간동안 ot라는 핑계로 무급노동을 요구햇어요 뽑아주려고 이러나보다 하고 동의한뒤 다다음날인 오늘 8월7일 9시반부터 근무를 하게되엇습니다 근무중 사장님이 자꾸 시키지더않은일을 저보고 안햇다며 화를 내셔서 기분이 안젛은나머지 저도 대답을 살갑게하지는 않앗어요 그러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냐고 물으니 저랑 일할지말지 아직 모르겟다하셧습니다 그 후로 한시간뒤 저보고 스타일이 맞지않으니 그만나오라고 하셧고 저는 무급으로 일한 3만원과 오늘 일한 5만원을 지금 당장 제 계저ㅏ러 입금해달라햇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본인들은 알바비 10일에 한번 준다고 당일지급을 거부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서 무슨서리냐 지금 바러 입금해달라하니 저에게 말투 똑바로해 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햇습니다 저도 지금 저에게 욕한거냐 저는 절대 돈 지금 안받고는 못가겟다며 버텻고 그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갓습니다 나중에는 저보고 그냥 그럼 기다리라길래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데 갑지기 와서 멱살을 잡고 엘레베이터로 끌고갓고 그 상황에서 저는 저항을 하며 상하의 모두 속옷 다 보일정도로 찢아지고 화분에 걸려 엘레베이터앞에 넘어졋습니다 사장은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고 이후로도 계속 멱살을 끌고 다니며 총 20분간 이 사단을 벌엿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 작성뒤 cctv로 제가 폭행당한사실 경찰과 확인하고 폭행당하면서도 제가 상대에게 방어라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 조차 없다는거까지 확인 후 피해자신분으로 진술 마치고 집으로 돌아왓습니다 저는 그 매장에 다른사람도 잇는 상황에서 속옷까지 다 보이며 폭행을 당햇고 그냥 이대로 신고만 하고 넘어갈 생각 또한 없습니디 일한건 무급 3시간 , 오늘 5시간 총 8만원 방금 계저ㅏ로 입금받앗는데 이 돈 쓸생각도 없고 돌려줄수잇으면 돌려주고싶어요 실나이는 20살이고 만으로 18세이며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않고 갑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햇는데 노동청 등등에 더 신고할수잇을까여 ? 진짜 급해요 지금 상해진단서는 끊으로 가고잇고 엘베앞에 화분때지면서 발목이랑 갈비뼈 다쳣고 머리에 진짜 거짓말 안치고 애기주먹만한 혹이생겻어요 집에오는길에 코피랑 토도 햇구요처음 간 병원에서는 뇌진탕같다고 큰병원 가라해서 지금 가고잇습니다 진짜 답변좀요ㅠ제발 ㅜ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외 근로기준법 제8조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외 근로기준법 제8조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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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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