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차 버스 1년이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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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min7**9
2024-08-07 16: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주 1번 한달에 총 4번혹은 5번을 고정적으로 1년이상 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고 곧 2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버스를 대절해서 이용중인건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은 소정근로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매주1번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은 소정근로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매주1번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상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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