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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속오레오
2024-08-07 16: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가 아닌 사무직에 정규로 8월5일에 입사했습니다
가불여무 물었다가 8월 6일에 해고 통보 받아서 퇴사했는데요 계약서는 안썼고 연봉 2700 조건으로 입사해서
월요일 10시부터 6시 화요일은 9시부터 근무하다 5시 30분쯤 통보받고 퇴근하라해서 퇴근했습니다
이틀치 급여준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오는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가불여무 물었다가 8월 6일에 해고 통보 받아서 퇴사했는데요 계약서는 안썼고 연봉 2700 조건으로 입사해서
월요일 10시부터 6시 화요일은 9시부터 근무하다 5시 30분쯤 통보받고 퇴근하라해서 퇴근했습니다
이틀치 급여준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오는게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8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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