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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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pee0**3
2024-08-07 15: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4일 하루 5시간근무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정도 인가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90만원 준다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정도 인가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90만원 준다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1일 근무시간 * 소정근로일)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1일 근무시간 * 소정근로일)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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