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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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pee0**3
2024-08-07 15:24
0
9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 하루 5시간근무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정도 인가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90만원 준다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
((1일 근무시간 * 소정근로일)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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